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사용료징수

원일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·사용시간

원일중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·사용시간
개방 시설명개방 사용시간비고
운동장평일 : 06:30 ~ 07:30, 18:00 ~ 일몰시
공휴일 09:00 ~ 일몰시
관리자가 설정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
체육관평일 : 18:00 ~ 20:00
공휴일 09:00 ~ 17:00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

송호중학교 시설별 사용료
시설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일반교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체육관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 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  •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수영장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•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